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결과 실용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 중 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의 보유는 전문분야 기준(93개)에서 기술부문 기준(15개)으로 완화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