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결과 실용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 중 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의 보유는 전문분야 기준(93개)에서 기술부문 기준(15개)으로 완화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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