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윤리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분식회계로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가를 조작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11월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몰래 숨겨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기청으로부터 지정이 직권취소되면 세제상 혜택은 물론 자금대출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