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윤리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분식회계로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가를 조작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11월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몰래 숨겨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기청으로부터 지정이 직권취소되면 세제상 혜택은 물론 자금대출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4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5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7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8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9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1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