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윤리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분식회계로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가를 조작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11월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몰래 숨겨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기청으로부터 지정이 직권취소되면 세제상 혜택은 물론 자금대출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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