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윤리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분식회계로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가를 조작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11월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몰래 숨겨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기청으로부터 지정이 직권취소되면 세제상 혜택은 물론 자금대출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7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8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9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