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가격표시를 한 LG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CJ39쇼핑·LG홈쇼핑·농수산TV·우리홈쇼핑·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직매장가’ ‘시중가’ 등 부당하게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렴함을 강조, 시청자를 오도하고 그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각 홈쇼핑사는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시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부당가격 표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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