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식옵션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걷는 주식옵션의 정율회비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징수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물인수도방식의 주식옵션이 현금결제방식의 주가지수옵션에 비해 권리행사 결제금액이 크고 유통세 등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부담이 커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현재 회원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호가한도가격을 주가지수옵션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규정에 의거, 대상주식의 전일 종가 상하 15% 범위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옵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난 9일 실물인수도량을 기존 100주에서 10주로 축소시킨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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