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 전담반이 해외 6개국의 인터넷전화(VoIP) 제도를 역무 및 사업자 분류, 정의 및 허가, 번호계획, 상호접속, 품질관리로 세분화해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지 7월 1일자 7면 참조
조사결과는 정통부가 국내 인터넷전화제도개선안의 완료 및 공청회를 계획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도에 주요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9월 중순께 역무와 사업자 분류, 번호부여, 접속방식, 품질관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제도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로 인터넷전화가 시내전화를 대체할 만한 파급력을 가진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와 가장 흡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통화품질에 따라 사업권과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점과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에도 동일한 접속료를 보장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의 인터넷전화 사업자분류는 기존의 사업자분류 체계를 활용하며 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심의를 통한 허가와 등록이 가능하다. 인터넷전화의 통화 품질이 일정수준을 확보해야 사업권과 식별번호(050)를 할당할 계획이며 공중망을 통해 PC로 전화를 거는 웹투폰서비스는 품질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번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권이 주어지면 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접속료 조건과 상호접속이 보장되며 웹투폰은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초고속인터넷 확산으로 인터넷전화의 빠른 확산이 예상되는 독일은 음성전화사업자의 망보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업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ITU-T가 준비중인 e넘버링(ENUM)의 추이를 지켜볼 뿐 별도의 정책대응은 없다. 망이용 대가 지불은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LLU)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독일과 유사하게 등록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망보유 구분을 하지 않지만 국제전화 시장에서만 PSTN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으로 시내망 상호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은 이용자들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인터넷전화가 PSTN 전화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착신번호로는 05계열 사용을 발표했지만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밖에 중국과 인도는 기존의 PSTN사업자에만 사업권을 허가하면서 국제전화 등 일부역무에만 적용하는 추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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