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모든 e메일과 전화통화 등 개인통신 기록을 최소한 1년, 최장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http://www.bbc.co.uk)가 보도했다.
다음달 EU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할 예정인 이 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를 포함한 모든 통신업체들은 EU 시민들이 보내고 받는 모든 e메일·전화의 회수와 주소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기록들은 중앙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며 모든 회원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다.
EU측이 밝히고 있는 보존대상 기록은 통신 출처, 대상, 시간,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적 자료 등이며 사법기관들은 범죄조직 참여, 테러, 인신매매, 어린이의 성적 착취, 마약밀매, 돈세탁, 사기, 인종차별, 항공기 납치, 자동차 범죄 등의 경우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U측은 “이 계획이 당초 테러와 싸우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자와 인종차별 등 각종 중범죄와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 초안은 모든 회원국들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목적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기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의 안보 및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돼 모든 e메일과 감청된 전화 및 팩스통신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권단체들은 “보존된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 각 개인은 자신의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없고 이 자료를 이용하겠다는 EU 당국의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국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기록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회원국 공통의 대상범죄 목록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권감시기구인 스테이트워치의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EU 시민 전체가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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