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 업계 등에서 배출하는 폐PCB의 처리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조립PCB·불량기판 등 폐PCB를 대량으로 수입·처리해 온 중국 정부가 바젤협약 가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폐PCB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적재량이 증가하는 등 산업계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폐PCB 등을 포함한 전자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 등이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저가에 사들여 폐PCB에 포함된 구리 등 유가금속을 수출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공급, 폐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금수조치와 함께 처리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에서의 처리도 용이하지 않게 됐다.
재활용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폐PCB 배출업체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가격으로는 폐PCB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수거비용이 소각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데 어느 누가 폐PCB를 수거해 처리하려고 들겠느냐”며 수거비의 인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안산·인천 등 공단 소재의 재활용 업체들은 톤당 18만∼20만원을 받고 폐PCB 등 전자 폐기물을 사들여 소각업체들에 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등 톤당 5만∼7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CB업체 등 전자업계는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다 갑작스럽게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 틈을 탄 일부 소각 업체들은 소각처리비마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활용 업체인 리싸이텍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매립지의 한계와 함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업체들이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게 되면 산업 폐기물의 적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자칫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전자 폐기물을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분쇄 설비가 필요하고 특수시설을 갖춘 업체의 인허가가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 재활용 업체들이 영세사업자여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다른 재활용 업체의 한 관계자는 “월 900톤 가량의 폐PCB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선 월 1000톤당 10억원 정도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기료·임금 등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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