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보안규칙을 위반해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는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7일 전방에 위치한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혐의(명령위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박모 소위(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전선 인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군형법상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어긴 것은 명령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소위는 지난해 10월 휴전선으로부터 20㎞ 이내 부대에서 휴대폰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규태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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