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판매협회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모든 사업자는 법률 제 12조 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시·군·구청에 이달 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15일 현재 7월 이전에 신고된 1만5771개 사업자 중에서 불과 20% 정도만 추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월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만도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시행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속에서도 8월 말까지 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제42조에 준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협회 김윤태 국장은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 법안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업체는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 안에 따르면 기존 신고된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서에 전자우편 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해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규 통신 판매업자는 신고서에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전자우편 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 (02)2007-4279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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