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시 남의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를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전문업협회와 공동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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