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자재가 최단시일 안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지역의 공공기관은 복구용 물자 및 시설공사 관련 계약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계약을 의뢰해 올 경우 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5∼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도로와 교량, 하천 둑, 수리 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피해를 본 지역에 철근과 시멘트, 아스콘 등 주요 시설 자재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복구공사 감독 업무지원 요청이 있으면 조달청 기술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해 조달물자 계약 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한도를 50%에서 70%로 늘리고 금융기관인 농협의 신용대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납품 기한도 늦추기로 했으며 비축 원자재 판매대금 상환 기간 역시 연체이자 없이 3개월 연장해줄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해당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가동하는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각 시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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