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무선국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무선국 허가 및 검사제도의 간소화를 정통부에 요청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KT·SK텔레콤 등 7개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최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선국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선기기 대치 및 채널증설에 따른 변경검사를 면제하고 고정국과 해안국 등의 허가유효기간과 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BWLL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전송용인 고정국의 정기검사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유닛 종단출력 검사가 아닌 망관리시스템상에서의 점검을 요구했으며 공용화 무선국의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 정통부에 제안했다”며 “규제만 개선돼도 연간 13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관리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검사시 전국 4만3000여 무선국의 불합격률이 13%에 이르고 무선국의 신고제를 도입한 외국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에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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