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관련업무 지자체로 이관

 과학관의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인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 현재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관 등록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관련업무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업무이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과학관 설립 및 등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지자체로 이관되는 업무는 그동안 과기부 장관이 담당해온 과학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등록취소 등이며 국립과학관을 제외한 공립과학관과 사립과학관이 대상이다.

 과기부는 이같은 법률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9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과학관 2개, 공립과학관 7개, 사립과학관 11개 등 총 20개 과학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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