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실시와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오는 2003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출판 관련 법률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통과로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해서는 정가판매를 의무화하는 도서정가제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출판사는 책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서점은 정가에 책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은 온라인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심의기구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출판업계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사문화된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며 외국 간행물 수입시 수수료 납부 규정이 삭제되고 벌칙 규정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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