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2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를 열어 영광원자력 6호기 운영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 6호기는 앞으로 핵연료가 장전돼 시운전 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97년 6월 건설허가를 받은 영광 6호기는 지금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심사 및 현장검사를 시행했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원자로계통분과, 방사선방호분과, 부지구조분과, 정책제도분과, 방재및환경분과 등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쳤다.
이 결과 영광 6호기는 운영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한구역 내 미확보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시까지 원자로 출력을 제한토록 하는 허가조건을 달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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