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성애나 징집반대 등을 다루는 사이트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사이트의 개념을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위헌조항이라는 지난 27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법적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이라는 용어로 대체했고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돼 온 동성애, 징집거부, 진보적 통일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음란물, 비방 및 허위사실에 의한 타인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트와 범죄의 방조 또는 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살사이트는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법통신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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