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러 사람이 대지를 공동소유하는 것처럼 특허권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특허권 공유란 1개의 특허권을 2명 이상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대지를 공동소유할 때와는 달리 몇 가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A라는 특허권을 ‘갑’이 10%, ‘을’이 90%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실제 경제활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계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에 대해 모든 범위·기간·지역에 걸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갑’은 A라는 특허권에 대해 비록 10%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 규모와 상관없이 ‘갑’은 특허 A에 관한 10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점은 대기업이나 개인처럼 공유자 사이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둘째,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다른 공동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공동소유자의 자본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동소유자 지분의 실질적인 경제가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각각의 공동소유자는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특허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라이선싱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 라이선싱을 허락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로열티 수입)을 공동소유자 지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지만 특약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한 공유자의 수익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해석상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하려면 라이선싱 계약을 할 때 문구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박경훈 서울테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여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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