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한 방송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한 합의제의 비상설 심리·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청구, 기타 행정청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의결한다.
심판위원회는 방송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방송위원장이 겸임하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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