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한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기업에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칫 기업의 자율적인 재활용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계획 중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될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과 ‘재활용비용’을 정책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제도가 아닌 이상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품목별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 등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로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경련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업계 현실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에서 이동전화기·오디오·PC 등 제외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일부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의 인하 △내구연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 등을 주장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4월 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높다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가능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하고 수거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재활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 미이행시에는 재활용부과금으로 환경부가 정한 재활용 비용의 130%를 징수토록되어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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