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장·등록 정보기술(IT)기업들의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피소송 대상 IT기업들의 주가는 소송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IT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소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애널리스트 분석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소형 IT기업들의 경우 소송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매도·매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송의 경중 및 결과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엇갈릴 수 있어 투자자들은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들어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대표적인 종목은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지난 1월 15일 스마트로부터 87억7500만원 규모의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이틀간 주가는 13.08% 하락했으나 사흘만에 일시적이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듯 보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4월 8일 특허분쟁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회사측이 해명에 나선 17일 이후에는 거래일수 기준 7일 동안 주가가 무려 반토막 가까이 추락했다. 최근 들어 낙폭과대 메리트가 부각되며 주가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종가인 2만2850원의 3분의 1수준인 8000원선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근거로 5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KTF와 지난 9일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제소로 맞대응한 SK텔레콤의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8일 이후 각각 0.3%, 2.5%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호스텍글로벌은 소송 영향이 선반영된 케이스. 지난달 1일 유니와이드로부터 7억7340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0거래일 동안 9거래일 하락해 주가하락률이 30.7%에 달했다.
이처럼 피소송 IT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다날과 오사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야호의 주가는 지난달 27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45.4% 상승했다. 지난달 25일 씨크롭을 상대로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창흥정보통신도 당일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소송 후 10일 동안 주가상승률은 37.88%에 달했다.
엄준호 현대증권 연구원은 “소송 자체는 주가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소송 결과 및 회사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주가 등락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소송내용을 숙지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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