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의약품 심사 관련 규정이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사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이오의약품부문의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제출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규정중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안은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문구를 정비하고 해당 의약품의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정한 것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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