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의약품 심사 관련 규정이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사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이오의약품부문의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제출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규정중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안은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문구를 정비하고 해당 의약품의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정한 것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9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10
일론머스크 X머니도 꺼낸 '메탈카드',“디지털 시대 프리미엄 실물카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