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의약품 심사 관련 규정이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사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이오의약품부문의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제출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규정중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안은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문구를 정비하고 해당 의약품의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정한 것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