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전자지불대행(PG) 업체와 신용카드사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용카드업계, PG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신용카드사와 PG사간 특약서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개정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 9항에 신설된 ‘PG업체의 준수사항’이 PG업체에 일방적으로 과다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해석범위에 따라 신용카드사들과의 불공정 계약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시 PG업체들에 책임을 떠넘겨온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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