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게임·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내년부터 투자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면세해택을 받게 된다. 또 한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돼 소득세 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 외투기업 세금감면은 이르면 내년초,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에 입주해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각종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과는 달리, IT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외투기업은 경제특구에 입주하지 않고 투자규모가 작더라도 소득세·법인세 등을 최고 7년간 100% 감면받게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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