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임시공휴일인 지난 6월13일과 7월1일에 공휴일 할인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거둬들여 물의를 빚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지난 6월1일 개정된 약관에 임시공휴일에도 할인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실수로 누락했다”며 “6월13일과 7월1일 사용분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임시공휴일 할인을 약관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최대 30%, 평균 10%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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