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임시공휴일인 지난 6월13일과 7월1일에 공휴일 할인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거둬들여 물의를 빚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지난 6월1일 개정된 약관에 임시공휴일에도 할인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실수로 누락했다”며 “6월13일과 7월1일 사용분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임시공휴일 할인을 약관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최대 30%, 평균 10%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