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파세코 식기세척기 특허분쟁 특허심판원 상반된 판정

 특허심판원이 국내 주방가전업체들간 식기세척기 특허분쟁에서 부품별, 구조별로 상반된 판정을 내리면서 특허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매직과 파세코의 특허다툼에서 특허심판원이 ‘도어경첩 구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동양매직(대표 윤종구 http://www.magicmall.co.kr)의 손을 들어주고 ‘집수실 구조’에 대해서는 파세코(대표 최병호 http://www.paseco.co.kr)의 실용신안이 동양매직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면서 양사간 분쟁은 결국 특허법원 등 상위기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동양매직과 파세코는 지난해 1월 이후 식기세척기 살수구동부 결합구조 2건을 비롯해 집수실 구조 3건, 도어경첩 구조 2건, 급수 구조 2건 등 모두 9건에 대해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심판장 김기효)은 지난 2월 파세코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식기세척기 집수실 구조 및 도어경첩 구조 실용신안 무효심판청구소송(심판번호 2001당 275, 277)과 권리범위확인심판(심판번호 2001당 276)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식기세척기 도어경첩 구조, 집수실 구조에 대한 실용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파세코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심판비용은 청구인인 파세코의 부담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파세코는 현재 식기세척기 도어경첩 구조에 대해선 2차 심판기관인 특허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최근 파세코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심판번호 273, 436)과 권리범위확인심판(437)에서 동양매직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심판원은 또한 파세코의 실용신안 권리가 동양매직이 주장하는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내리면서 파세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동양매직이 파세코와 한패상사를 상대로 낸 식기세척기 실용신안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올해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은 빌트인가전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7만5000∼8만대에서 40% 가량 성장한 10만∼12만대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20만대,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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