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속하게 늘어 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유통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만한 전문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음반업계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회사에서 불법복제를 막는 사전 조치로 디지털저작권보호(DRM) 솔루션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작자의 권리를 위탁 관리하는 신탁단체조차 저작권을 전공한 석박사급 인력은 두 세명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같은 전문가 부재로 개인이나 기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을 조장하면서 시장침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내로라하는 음반기획 및 제작사인 A사는 자사의 음원이 여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무단 복제·유통되고 있으나 저작권 담당 인원은 한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작권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면서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반기획·제작사인 B사는 CD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음반을 내놓았으나 암호화 기술이 풀릴 경우 일어날 지적재산권문제를 다룰 전담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 관리하는 단체들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저작권법을 정식으로 전공한 전문가는 손가락에 꼽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실장은 “저작권 침해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자사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법률 개정이나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저작권 전문가가 필수적이다”이라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수 법무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저작권 관련학과를 학부로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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