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미국 정부간의 괄목할만한 관계 개선으로 공동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국내외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나스콤은 인도와 미국간의 새로운 협정에 대해 양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나스콤 소식통은 밝혔다.
그 동안 나스콤은 양국 정부가 협정 체결과 근로자 현안에 대한 통일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해왔다.
나스콤이 제안한 협정에는 여러 가지 현안 중 무엇보다 인도 근로자들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도 담겨 있다.
그 뿐 아니라 기존 협정의 제 4조 6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구상된 공동 협정이 실행될 경우 기존의 인도 법에 명시된 조세와 관련된 최소 기간 설정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새로운 협정과 더불어 미국 체류기간이 60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도 사회 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양국에서 동시에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관련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도-미국간의 근로자 공동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협정에는 미국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인도 근로자들은 각 근무 기간을 분리하여 법을 적용시키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스콤은 미국과의 공동협정 체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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