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원활화·부실방지 위해
국가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실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실시가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독립된 감리인으로부터의 감리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등의 내용과 함께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해 산출물의 적기·적정성 여부 및 품질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조항(제21조)을 추가했다.
IT감리 의무화를 위한 세부조항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품질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된 감리인에 의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통부는 또 국가 공공기관이 감리를 실시할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추진방향과 시스템 개발 및 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는 의무 사항이 아닌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번에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산낭비, 일정지연, 품질저하, 정보화 역기능,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해대립 등 국가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구성될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관련 분쟁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 시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