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월 1일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대책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제조업체에 부과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26일 신평장립산업단지관리공단, 27일 녹산산업단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8일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를 위해 사상구청, 1일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일 기장군 정관면사무소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문의 (051)601-5122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