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종별 제조물책임(PL)센터를 하반기에 조기설립키로 하는 등 PL법 시행에 앞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정부·업계·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향후 PL법 시행대책으로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와 관련 산하단체의 주도로 재판 외 PL법 조정기구인 업종별 PL센터가 하반기 중 조기설립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L보험의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PL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종별 PL센터 내 분쟁조정기구에 법률전문가·기술전문가·소비자문제전문가를 1명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업계 종사자가 PL센터 사무국 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 교체 시 PL법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고 조정위 산하에 PL사건 전문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자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PL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나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지원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하도급거래 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PL법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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