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당초 입장을 바꿔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까지 검사의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5월 30일자 7면 참조
정통부 관계자는 “12시간까지 검사 승인 없이 감청하도록 한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당초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조항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고수할 방침을 세웠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3사, 아이폰18 프로 사전예약 돌입…할인·보상 경쟁
-
2
삼성 'SW 네트워크'·LG 'AI-특화망'…차세대 네트워크 경쟁
-
3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삼성전자와 협업... 부천서 팝업스토어
-
4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
5
스마트폰 가격 뛰자 중고폰 찾는다…폰가비 “주문 67% 증가 전망”
-
6
라이엇게임즈·KeSPA,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발표... 신규 합격률 33%
-
7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8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9
엔씨, TGS서 삼성전자와 협업...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갤럭시 S26 울트라로 시연
-
10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