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당초 입장을 바꿔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까지 검사의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5월 30일자 7면 참조
정통부 관계자는 “12시간까지 검사 승인 없이 감청하도록 한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당초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조항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고수할 방침을 세웠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