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한 광고·홍보물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한 출마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팸성 e메일에 이어 SMS를 이용한 스팸성 광고물이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스팸성 SMS는 스팸성 e메일과는 여러가지로 성격이 달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팸 SMS 기승=기업들은 판촉수단으로 e메일과 함께 SM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선거철을 맞아 후보자들도 이동전화 SMS를 활용해 홍보중이다. SMS는 e메일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별도로 홍보할 수 있어 각광을 받는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인 700·600·060·080 서비스와 각종 인터넷 서비스 등을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SMS를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이처럼 대량 SMS 발송은 편리해졌으나 수신자는 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팸 SMS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서비스에 전화를 직접 걸어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통신사업자들도 불만이 많이 접수될 경우 SMS 발송자에게 경고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차단이 어렵다=SMS 발송은 쉬워졌으나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스팸메일을 차단하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개정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개정안은 e메일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SMS에 대한 규제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
정통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SMS의 경우 음성전화와 같은 절차로 전송돼 전달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할 경우 감청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SMS는 무료로 보내는 e메일과 달리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유료 서비스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e메일처럼 SMS 앞에 ‘광고’ ‘정보’ 등을 의무화해도 차단은 어렵다.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메모리 용량이 적어 PC에서처럼 자동으로 걸러내기 어렵다.
통신사업자 서버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 문제도 쉽지 않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SMS 서버에 두 배에 가까운 용량을 설치해야 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SMS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며 SMS 통신사업자 서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사후 규제강화 필요=통신사업자들은 현재로서는 스팸 e메일과 별도로 스팸 SMS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SMS가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일본의 경우도 사후 처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도 이같은 방식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의 부가사업으로 등록돼 SMS 발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들 스스로가 수신 거부시 통화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대선 등 남은 선거를 앞두고 유세 같은 비상업적 SMS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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