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3시장 지정기업의 코스닥등록 신청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제3시장에도 10월부터 가격제한폭이 도입돼 1일 주가 변동폭은 상한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한국증권업협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시장에서 1년 이상 지정된 기업 중 우량기업(일정기간 불성실 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 수의 일정 수준 이상)에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심사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해 심사물량의 20% 범위에서 부여하고 있는 우선심사권의 대상이 30%로 늘고 이 중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된다.
코스닥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제3시장의 분산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3시장 우량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기준은 퇴출사유 해당시 즉시 퇴출이 가능한 강행규정으로 강화했다. 고의나 중과실 공시위반은 즉시퇴출, 경미한 사항 공시위반은 2년간 3회 이상시 퇴출토록 개정했다. 또 월간 거래실적이 총 발행주식의 0.05% 미만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도 퇴출된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도입, 1일 주가변동은 전일 거래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한 50% 범위로 제한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규시장의 퇴출기업을 적극 수용하되, 본래 제3시장 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소속부를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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