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가속 프로세서 업체 미국 나조미와 내장형(임베디드) CPU 업체 영국 ARM간의 하드웨어 방식 자바 가속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마침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나조미의 칩을 적용해 테스트중인 국내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과 ARM의 자바 가속기술 ‘제이젤’(Jazelle)이 포함된 코어(‘ARM926EJ’)를 라이선싱, 관련 칩 상용화를 추진중인 국내외 반도체업체들이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양사에 따르면 나조미는 지난 28일(현지시각) ARM의 ‘제이젤’이 자사의 미국 특허권(#6,332,215)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및 특허권 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ARM측은 29일 자사의 제품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특허권이나 그밖에 나조미가 보유한 어떠한 특허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대응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ARM측은 양사가 이미 사전 논의 과정에서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조사했고, 다양한 검토를 거쳤지만 승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매케이 ARM 고문 변호사는 “나조미가 그처럼 사려 깊지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ARM은 승소를 확신하며 나조미의 조급하고 사려 깊지 못한 소송으로 ARM이 입은 법적 비용 일체에 대해 나조미측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케시 파텔 나조미 사장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바 가속기술은 나조미의 전 비즈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나조미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도 보호받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기존 소프트웨어 자바 가속방식과는 달리 반도체 칩 내부에서 자바 프로그램의 구동을 지원해 이동전화단말기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조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를 갖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자바 가속 칩 전문업체인 나조미가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소송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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