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전자(대표 곽영의 http://www.sunny.co.kr)는 30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계열사 코리아텍전자와의 합병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박수병 차장은 “합병 반대 주주(70만여주)들에게 주당 1만705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최근 주가가 8500원대로 하락하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당초 예상한 3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0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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