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강화된다. 통신위 조사중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역진체감비율, 임의적 가중·감경사유 등 관련규정을 신설·보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약관 위반행위(법정상한 비율,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와 다른 역진체감비율(법정상한비율,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일반 위반행위의 가중방법과 달리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신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거나 위반지역 및 내용을 확대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 위반사업자가 통신위 조사개시 전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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