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21일자 39면에 실린 ‘현대디지텍, 지급이행 소송 제기’ 제하 기사에서 부도업체로 정원데이터시스템과 정원시스템이 혼용돼 언급됐습니다. 부도업체의 정확한 명칭은 정원데이터시스템이며 정원시스템은 이 기사와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김종면의 브랜드 인사이트] ② 성공이 부른 그림자… K뷰티가 뜨자 짝퉁은 온라인으로 옮겨탔다
-
2
[ET단상] 샌디에고의 손잡음, 화순에서 다시 피어나다
-
3
[사설] 'AI기본권' 기업주도 생태계가 답이다
-
4
[사설] ICT기금, 미래인프라 젖줄로 새판 짜야
-
5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요즘도 팩스를 쓰시나요? AI시대 팩스의 진화
-
6
[人사이트]정슬기 메디이미지 대표 “MRI,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
-
7
[人사이트]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 “뇌신호 읽어 움직이는 로봇 시대 연다”
-
8
[ET톡] 암모니아와 에너지 패권
-
9
[관망경] DR 사업,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
-
10
[ET단상] AI 전환 성패, 암묵지 자산화에 달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