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 투자전략가 등 조사분석 담당자와 리서치센터장, 임원 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도 그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조사분석 관련자의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회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수집·심사승인 등에 연관된 증권사 임직원이라면 주식거래내역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가 거래한 내역도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애널리스트 등이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량 등에 대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중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 위반자와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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