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Q&A>직원 발명에 대한 회사 권리는

 Q:설립 2년 되는 벤처기업입니다. 직원이 발명한 발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의 발명인지 아니면 직원의 발명인지, 그리고 직원의 발명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A:특허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정해 직원이 발명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직원이 되며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자는 직원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자유롭게 직원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 등을 제공한 회사 측에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갖는 통상실시권을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하는데 권리자에게 발명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상실시권이며 실시에 어떤 제한도 없고, 직원도 특허출원이 특허처에서 공개가 될 때까지 발명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회사 측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전에 따른 타인의 실시에 의해 회사 측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에서는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실시권자 이외의 사람은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회사 측에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일정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은 이런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 승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조항을 둬 직무발명을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승계를 ‘예약승계’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발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직원의 전·현직무에 속하는 범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발명은 자유발명이라 해서 회사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발명에 대해 예약승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자유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의 예약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의 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한 후에 특별한 이유없이 승계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을 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되므로 이런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박경훈 서울테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여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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