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코스닥 특혜 줄인다

그동안 벤처기업들에 주어졌던 코스닥시장 등록 특혜가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양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가능했던 벤처지정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등록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벤처지정 기업들은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재무 안정성, 벤처 금융 임직원 투자, 공시조직 보유 여부 등 질적요건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했지만 설립 경과 연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등은 코스닥 등록 심사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들은 질적요소 이외에도 설립 연수 3년,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으로 경상손실이 없어야 등록기준에 부합했다. 또 최근 사업 연도말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하는 등 양적 요소도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벤처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은 양적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돼 영세한 IT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은 험로가 될 것을 보인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들의 경우 기술성을 코스닥시장 등록 첫째 조건으로 보고 일종의 특혜를 줬다”며 “그러나 특혜를 받은 벤처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시장의 질을 떨어뜨려 이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파급효과=코스닥위원회는 벤처지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완전히 없앨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 부분적으로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사 고려대상이 아니였던 양적요건 중 어느 부분을 고려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 어려움의 가중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벤처지정 기업이 가장 많은 특혜를 받았던 부분이 설립 연수 미달인 만큼 이 부분이 없어질 경우 특혜를 받는 기업들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채비율과 자본금 역시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벤처지정 기업에 대한 등록프리미엄이 없어질 경우 IT 벤처기업 대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스닥위원회는 골프장·요식업체 등 비 IT업종에 등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동안 IT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누렸던 지위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망=그러나 벤처지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일부 축소된다 하더라도 코스닥시장 전체의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시전문가들은 규정이 개정되면 벤처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기업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정 개정 검토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IT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반기업의 코스닥등록의 벽은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 비해 높은 심사기준을 적용받은 기업들이 대거 등록될 경우 상대적으로 요건에 크게 못미치는 코스닥등록 기업들의 퇴출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황규원 한국투자신탁증권 연구원은 “정부나 코스닥위원회가 일반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반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벤처위주의 코스닥시장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변화 조짐은 장기적으로 벤처기업, 특히 IT기업들의 옥석가리기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술력·시장성·수익성 등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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