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동전화의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통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83건의 피해사례를 수집, 통신위에 신고했다.
83건의 해지거부 피해유형별로는 △대리점의 해지서비스 비제공(40건, 48.2%) △과도한 해지신청 서류 요구(19건, 22.9%) △지점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간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8건, 9.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해지 지연행위로 인해 아직까지 해지를 하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 신고건수의 45.8%(38건)에 달하고 있어 해지거부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의 배신정 간사는 “통신위가 그동안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해지장소를 모든 지점 및 대리점으로 확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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