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원자력시설 방사능 방재체제 의무화

 과학기술부는 최근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재난에 대한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호체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방사능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하고 완벽한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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