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재난에 대한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호체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방사능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하고 완벽한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