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메일 모니터링이 적법한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와 기업간의 의견차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상의 비밀 유출 위험 때문에 e메일의 모니터링은 일정 부문 허용되야 한다는 고용주측의 입장이나 e메일 모니터링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노동자측의 의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다. 특히 양측 의견들이 모두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의 여지가 적은 것도 앞으로 양측이 풀어야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주들이 생각하는 메일을 통한 기밀이나 기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좀 부풀려진 예단이라는 느낌이 든다. 인터넷을 통한 메일 송수신은 항상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적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회사의 e메일을 이용할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e메일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같은 흔적이 단서가 돼서 꼬리가 잡히는 범죄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정말로 기술이나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목적 외의 전용’을 우려하기보다는 기밀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일부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창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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