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전자(대표 신박제 http://www.philips.co.kr)는 자사 소형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올 1월 이후 판매된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등 소형가전 전 제품에 개정된 제도를 적용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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