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방식 가운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두가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 특성에 맞는 단일계약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이미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고려한 협상 및 계약체결기준을 제정·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과정에서는 조달청 훈령에 명시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프로젝트가 기술 위주의 평가나 계약 체결보다는 일반 물품 조달에 적용되는 조달청의 가격협상(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업체간 과당 경쟁 및 저가 입찰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기관의 사업계약 담당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이 높은 SI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국가 예산 절감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특성보다는 조달청 훈령기준을 따르고 있어 전체 사업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SI 전문가들도 “제안서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업체가 제안한 평균 가격이 최종 협상 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품질·고가격의 제안서를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저품질·저가격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쟁 SI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해하는 차원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의 제안서를 제출해 평균 협상가격을 크게 낮춤으로써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가로막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최근 ‘소프트웨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자체 고시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권장 대상을 정부기관의 장에서 사업계약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조달청 훈령에 따른 정보화사업 입찰 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 평가 중심의 새로운 계약체결 기준을 별도 수립하거나 현재 단순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업계약체결기준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저가입찰 만연으로 국가 정보화사업의 부실화 우려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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