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2호 사업인 음성데이터통합(VoIP) 전화서비스가 별정1호 사업으로 재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자격은 한층 강화되며 난립한 VoIP 업계도 상당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24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전담반 회의에서 업계는 음성데이터통합(VoIP) 통신역무 구분과 번호체계 등 별정통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면서 VoIP 사업 자격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VoIP전화서비스에 필요한 게이트웨이 장비를 음성서비스용 교환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년 전 통신위원회는 VoIP전화서비스를 선보인 새롬기술의 역무에 대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별정2호 사업자’라고 결정했었다.
회의에 참여한 별정1호 VoIP전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 난립을 위해 VoIP전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실제 활발하게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별정1호 사업자인 만큼 저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현재 서울체신청에 등록된 65개의 VoIP 전화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개 업체가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별정1호사업자다.
VoIP 전화사업이 별정1호로 분류되면 현재 이 사업을 벌이는 29개 별정2호 업체들은 사업을 접거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한 별정2호 업체 사장은 “시장난립을 막는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사업 전망이 확실치 않은데 27억원씩이나 자본금을 늘릴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담반을 통해 업계가 합의한 대로 가급적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그렇지만 별정제도 전반에 걸친 사항인 데다 기존 업체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VoIP 전화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착신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식별번호를 포함한 번호 부여를 검토중이며 시장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화 선불카드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감시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별정사업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상호접속 보장에 대해 최근 KT 측에서 별정사업자에 적용되는 약관을 이용자 약관이 아닌 사용자 약관으로 교체하고 약관에 이용요금을 상호접속 원가를 감안해 명시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업계와 협의중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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