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또 퇴출기업의 정리매매시 가격제한폭이 없어진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은 24일 신용거래 허용과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시 가격결정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협회 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신용거래 허용을 통해 매수기반을 확대하며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취소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15일)기간 중 가격제한폭을 없애 퇴출기업의 적정주가를 조기에 발견,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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