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이냐 접속의 자유가 우선이냐….’
창과 방패와 같은 양측의 흥미진진한 싸움이 지난주 미국에서 재현돼 세계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C넷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공개와 접속 문제를 다룬 ‘컴퓨터 프리덤 ·프라이버시’ 콘퍼런스(http://www.cfp2002.org)가 미국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옹호하는 양측간에 열띤 설전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프라이버시 옹호 진영은 “인터넷의 개인 정보 노출이 ID절도,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온라인에서의 개인 정보 접속과 공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라이츠(http://www.privacyrights.org)’의 대표 베스 기번스는 “개인의 정보를 담은 공공기록에 대한 접속이 급증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감독이 없을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나 웹에 접속해 어느 누구의 정보라도 검색할 수 있는 소위 ‘다시에이(dossier: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문서화한 것)사회’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시 두 단계의 프라이버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진영론자들은 개인의 기록 공개가 자유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며 개인정보 열람 규제에 거세게 반대했다.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 RCFP(Reporters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http://www.rcfp.org/)를 대표해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레베카 도허티는 “프라이버시 라이츠가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람만이 정보에 접속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그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자유진영 측인 ‘아메리칸 리버티 어소시에이션’(http://www.ala.org)의 대변인 캐리 가드너도 “자유로운 정보접속을 규제하는 것은 전제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RCFP를 거들었다.
한편 법원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온라인에서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미 당국은 오는 2주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 내달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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