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플레이어 특허권자인 엠피맨닷컴(대표 문광수)와 특허무효화를 둘러싸고 1년여 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포터블오디오협회(KPAC·회장 우중구)와 LG전자(대표 구자홍)가 특허청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철회, 심판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KPAC와 LG전자측은 “특허청에 제출했던 MP3플레이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중구 KPAC 회장은 “이의신청을 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특허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며 “이마저도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KPAC측은 그동안 엠피맨닷컴의 특허무효를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16일 본지를 통해 특허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할 것’이란 내용의 보도가 나와 이의신청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 16일자 12면 참조
우 회장은 또 “특허청이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으면서도 최근들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KPAC이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KPAC와 LG전자가 제시한 증거가 많아 이들을 모두 검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KPAC는 지난해 5월 신청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통해 엠피맨닷컴의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우 회장은 “증거가 충분한 만큼 특허무효는 확실하다”며 “조속히 무효심판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측은 KPAC와 달리 “엠피맨닷컴이 최근 소송대상 특허의 범위를 크게 축소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무의미해지면서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특허관계자는 “특허범위 축소에 따라 LG전자는 더이상 엠피맨닷컴이 특허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엠피맨닷컴과 KPAC의 공방을 지켜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엠피맨닷컴측은 양사의 이의신청 철회로 향후 특허심판과 법원판결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전춘금 엠피맨닷컴 이사는 “이의신청이 특허청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으로 알려지자 두 회사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청에서 다시 한번 엠피맨닷컴의 특허를 인정한 만큼 특허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도 엠피맨닷컴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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