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업체인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우표제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신고서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e메일자유모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로써 온라인우표제를 둘러싼 다음측과 반대측은 법적대응이라는 극단적 수순을 밟게 됐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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