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업체인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우표제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신고서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e메일자유모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로써 온라인우표제를 둘러싼 다음측과 반대측은 법적대응이라는 극단적 수순을 밟게 됐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7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10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브랜드 뉴스룸
×













